질 의 서 진정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질의인 지식경제부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관 등) 제 목 : 중계무역 해당 여부 및 결제조건 질문취지 중계무역 해당 여부 및 결제조건 질문이유 당사는 a나라에 있는 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b나라에 있는 회사한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a나라에 있는 업체한테 중계무역 관련 신용장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원산지 문제로 인하여 은행과 분쟁이 있습니다.
당 거래는 우연히도, a나라에 있는 업체가 물품을 국내에 있는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그 제품을 당사가 구입하여 일본에 판매한 형태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업체한테 신용장을 열수가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당사는 a나라에 있는 업체한테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을 어디서 구매할 것인지 확인 후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며, 만약 관계당사자가 여럿이라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중 ■ 회신(답변)내용 중계무역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에 의거, 수출할 것을 뫈으로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하 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국내에서 수출할 물품을 인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1.진정인/질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담당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진정인/질의인이 기재한 진정서/질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기타 통신수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후일 문서로 진정내용/유권해석 내용을 통보받게 되므로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진정인/질의인의 직위도 기재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주소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2.만일 진정인/질의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3.진정서/질의서의 제맏 전체내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간략한 구절을 기재하면 된다. 4.진정성의 경우 진정취지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질의서의 질문취지는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또는 질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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