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질의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질의인 환경부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관 등) 제 목 : 폐석면 함유물질(비산될 우려가 있는 물질) 처리방법 질문취지 폐석면 함유물질(비산될 우려가 있는 물질) 처리방법 질문이유 2008년 7월 1일부터 폐석면 합유물질(1%이상)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폐슬레이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지정폐기 물 최종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현재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 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될 우려가 있는 방진복, 방진마스크, 작업시 사용한 비닐시트 등은 현재와 같이 중간처리(고형화)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처리(매립) 하여야 하는지? 또한, 수집운반(지정폐기물수집운반차량)시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함유물질(방진복.마스크등)은 별도로 수집운반차량 (적재함박스의 기준) 요건이 있는지?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환경부장관 귀중 ■ 회신(답변)내용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 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 용융처리 하여야 합니다. 분진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2중)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합니다.폐석면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가목4)의 표시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1.진정인/질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담당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진정인/질의인이 기재한 진정서/질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기타 통신수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후일 문서로 진정내용/유권해석 내용을 통보받게 되므로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진정인/질의인의 직위도 기재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주소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2.만일 진정인/질의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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