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질의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질의인 소방방재청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관 등) 제 목 : 위험물 품목 변경 신고 질의(件) 질문취지 위험물 품목 변경 신고 질의(件) 질문이유 안녕하세요?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 인허가상 품명(4류 3석유류(비수용성))이 기존 위험물 옥내저장소상 인허가 신고가 완료되고 현재 품목별로 보관 하고 있 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위험물 품명 중 4류 3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는 물질명(act-395)를 추가적으로 보관하려고 합니다.(단, 위험물 지정수량/배수에는 초과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인허가 신고가된 품목에 해당하는 세부 물질이 신규로 추가 보관할 경우 인허가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소방방재청장 귀중 ■ 회신(답변)내용 위험물허가의 품명지정은 제3석유류로 하는 것이며, 허가된 품명에 속하는 모든 물질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품명, 지정수량의 배수, 허가수량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1.진정인/질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담당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진정인/질의인이 기재한 진정서/질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기타 통신수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후일 문서로 진정내용/유권해석 내용을 통보받게 되므로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진정인/질의인의 직위도 기재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주소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2.만일 진정인/질의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3.진정서/질의서의 제맏 전체내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간략한 구절을 기재하면 된다. 4.진정성의 경우 진정취지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질의서의 질문취지는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또는 질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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