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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위험물 품목 변경 신고 질의 - 썸네일 1
(질의서) 위험물 품목 변경 신고 질의 - 썸네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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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질 의 서
    질의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질의인 소방방재청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관 등)
    제 목 : 위험물 품목 변경 신고 질의(件)
    질문취지
    위험물 품목 변경 신고 질의(件)
    질문이유
    안녕하세요?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 인허가상 품명(4류 3석유류(비수용성))이 기존 위험물 옥내저장소상 인허가 신고가 완료되고 현재 품목별로 보관 하고 있
    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위험물 품명 중 4류 3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는 물질명(act-395)를 추가적으로 보관하려고 합니다.(단, 위험물 지정수량/배수에는 초과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인허가 신고가된 품목에 해당하는 세부 물질이 신규로 추가 보관할 경우 인허가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소방방재청장 귀중
    ■ 회신(답변)내용
    위험물허가의 품명지정은 제3석유류로 하는 것이며, 허가된 품명에 속하는 모든 물질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품명, 지정수량의 배수, 허가수량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1.진정인/질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담당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진정인/질의인이 기재한 진정서/질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기타 통신수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후일 문서로 진정내용/유권해석 내용을 통보받게 되므로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진정인/질의인의 직위도 기재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주소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2.만일 진정인/질의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3.진정서/질의서의 제맏 전체내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간략한 구절을 기재하면 된다.
    4.진정성의 경우 진정취지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질의서의 질문취지는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또는 질   (이하 생략)
TZ-SLE-1252553 (질의서) 위험물 품목 변경 신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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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위험물 품목 변경 신고 질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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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위험물 품목 변경 신고에 관해 질의한 질의서 내용입니다. 질의서에 대한 해당부처의 답변내용과 질의서 작성요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09년 6월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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