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치단체의 통제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6월
본문내용
자치단체의 통제
자치단체의 통제(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목차
자치단체의 통제
I.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 권력적 균형과 기능협조
2. 위임사무
3. 재의 요청권
4. 선결처분권
5. 감사 및 조사권
II.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1. 범위
2. 통제방법
1) 사전통제
2) 사후통제
3. 한계
자치단체의 통제
I.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호 견제시키면서 그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기관간의 대립형태를 취하면서 구성하고 있으므로 대
립이나 마찰로 인해 행정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우위성향에 따른 마찰이나 자치단체인 집행기관의 우위성향 때문에 대립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1) 권력적 균형과 기능협조
대립을 상호간의 권력적 균형과 기능적 협조를 기하여 자치적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은 하지만 집행을 할 수 없게하였고, 자치단체에서는 집행만을 수행하고 의결에는 관여치 않도록 하였다. 이처럼 기능이
대립하는 지방정부 조직 내에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토의 의결할 수 있다.
(2) 위임사무
자치단체는 고유업무와 단체위임사무 외 에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를 관장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의 위임사항, 즉 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지방자치 법 제93조).
(3) 재의 요청권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청권)(동법 제93조과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청권)(동법 제99조) 그리고 또 일정한 사항의 선결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선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계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 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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