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
국가공무원이란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중앙 정부에 소속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반면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무의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업무목표설정:소속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2) 업무추진실적의 기재: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스스로 근무성적 평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3) 근무성적 평정: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업무추진실적 등을 참고로 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한다.
(4) 평정단위별 서열병부 작성: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병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제출한다.
(5) 근무성적 평정표 작성: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직급별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표에 기록한다.
(6) 근무성적 평정결과외 보고 및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점 결정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서와 근무성적 평정표2)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출권 근무성적 평정점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시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평정결과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한다.
2) 유사점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은 6개월 단위로 평정하는데 당해 공무원의 6개월간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에 대한 요소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후 기관단위(또는 부서단위)의 직급별로 서열 순위를 확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동, 승진(승격), 교육훈련, 직무순환 같은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어떻게 경력관리시스템을 설계, 실행하고 있다. 극심한 경쟁을 맞이하여 학력 중심의 승진제도로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고, 공무원이 현재까지 밟아 온 경력이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 장래의 희망직무 등을 참작해서 각자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러한 특성에 따라 승진, 이동, 교육훈련, 전환배치 등을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대상을 종전 5급 이하에서 전체공무원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근무 평정대상이 경력직 공무원에 한정되고 특수경력직은 제외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의 평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평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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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6151082
2022년 1학기 인적자원관리론 기말시험 과제물(정무직 공무원들의 정치적중립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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