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득과 건강이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로 정의되는데(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접근성, 의료의 질, 의료비 보장 등 광범위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나,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산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위한 의료비 보장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정부 역시 다양한 의료비 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남아 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낀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더욱 크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해결을 사회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사회정의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방식에 의거 가입자가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저부담 저급여로 국민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각별한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병이 나서 직장에 결근하게 되어 못 받게되는 봉급)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 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 제도라는 것이다.
2000년 7월 1일 기존의 조합식 의료보험제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명칭도 건강보험제도로 바뀌었다. 우선 관리운영기구를 지역 ∙ 직장 ∙ 공교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기존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진료비 심사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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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6114433
2022년 1학기 건강보험론 중간시험과제물 A형(직장가입자 보험료산정 및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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