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투명하고 공정해야하는 이유를 서술
저작시기 : 2021년 11월
본문내용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사회복지사업에 기본적 사항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
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11년도에는 사업복지사업 법적 정의가 추가되었는데 12년에는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
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노숙인 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삭제되었다. 법인설립에 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바뀌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를 받아야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11년도에 이사정수 및 외부추천이사 도입이 신설되었는데 12년에는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한다. 이에 따른
이사정수의 3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11년도 ’전문감사의 도입‘도 12년에는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1년 ‘임원의 결격사유추가, 임원의 해임명령 사유 추가, 임원의 집무집행 정지, 임원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도 12년 수정되었다. 임원의 결격사
유는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임원의 해임명령에는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할 때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11년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수정사항은 “본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이라 명시하였는데 12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더 명확히 명시하였다. 11년까지 “보건복지가족부”라고 쓰였는데 12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조차 없던 일이었는데, 영화‘도가니’이후 사회복시시설의 이용자들의 인권보장과 시설의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에 분노하
였다. 장애인, 노숙인 등의 복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도 새로이 개정된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과 더 엄격하게 개정된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시설 이용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곳에서 사적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는 윤리와 도덕, 인간존중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대표와 전문가를 두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나타나듯 인간존엄성을 중시해야한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은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므로 가장 우선시 해야해하며 중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기관 구성원으로 두어야한다. 또, 사회복지실천기관은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지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좀 더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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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사업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2015. 3.
201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개정사항
참여연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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