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저작시기 : 2023년 12월
본문내용
제 목 :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 ○ ○ 구 ○ ○ ○동]
1. 귀하의 번승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와 20 년 월 일자로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3. 귀하는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20 년 월분부터
현재까지 기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귀하의 사정을 듣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인의 수 차례 연락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4. 따라서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제 조 및 특약사항에 따라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5. 위와 같이 본인은 귀하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 귀하는 20 년 월 일까지
미지급된 차임을 지급하고 귀하가 점유 중인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본인에게 명도
바랍니다.
6. 만약 귀하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및 미지급된 차임에 대한 지급에 불응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
일체와 미지급된 차임에 대해서는 귀하의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유체동산 경매
낙찰금액으로 충당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위 발신자 (인)
수 신 자 :
주 소 :
발 신 자 :
주 소 :
내 용 증 명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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