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서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함)와 ○○○ (이하 "을" 이라 함)은 한국내 ○○○○ 설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을"로 부터 투자 받는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제1조 【자금의 투자】 "을" 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과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될 한국내 ○○○○○ 신규 법인 설립에 일금 ○○○ 원정을 투자한다. 제2조 【회사의 설립】 1. "갑" 은 "을" 과 함께 초기 설립 자금 금 ○ 억원을 조성시 지체 없이 신규법인을 설립하며 각각 투자금액에 대한 주권을 발행한다. (액면가 ○○ ○ 원 단,주권 교부전까지는 "갑" 이 미발행주식 확인서를 발행 교부하며 주권 발행시 주권 실물과 교환한다.) 2. 설립회사개요 회사명 (가 칭) : 투자 일반사항 및 시설개요 1 ) 2 ) * 기본 시설물 별첨 참조 제3조 【신규 법인의 이사진 구성과 운영 및 관리】 1. 신규법인의 집행 이사진 및 임원은 "갑","을" 협의에 따라 임명한다. 2. "갑" 은 신규법인의 시설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며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제4조 【투자금의 수익 지급】 1. 신규법인은 투자금 비율에 따른 지분 참여율에 대하여 제반 일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전액을 회계년도 종료 후 ○○일내로 배분 지급한다. 2. "갑" 은 신규법인의 제반 경영의 책임을 지며 년간 최소 수익률 ○○% (투자원금대비 )에 대하여 초기 1년간 "갑" 이 추진 건설중인 전용경기장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제공한다. 단, 본 근저당권은 수익율이 초기 1년내 계약된 수익율이 달성.배당하면 전액 해지를 원칙으로 하며 미달시에는 1년간 재연장한다. 제5조 【근저당권의 설정】 "갑" 은 "을" 이 본 약정에 따른 주금납입된 날로부터 ○○ 일이내에 "을" 의 투자원금 보장을 위한 제4조 3항의 기재 토지에 대하여 "을" 의 투자 금액의 10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가 1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개개의 근저당권자는 투자 지분에 따른 저당권을 소유한다. 제6조 【제세 공과금등】 1. 투자 과실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갑","을"의 부담으로 한다. 2.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규 법인에서 한다. 제7조 【관할법원】 (이하 생략)
씽크존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에 환불 처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오류자료 :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 중복자료 : 기간과 무관하게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 유사자료 : 다운로드한 다른 자료와 내용과 구성이 동일한 경우(70% 이상)
- 불일치 자료 : 파일 제목 및 상세 내용과 다운로드 파일 내용이 다른 경우
- 공공자료 : 공익성을 목적으로 인터넷 공개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한 경우
- 기타 자료 : 주요 환불정책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