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실제 금융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인수계약서 양식
- 우선주 투자 관련 기본 사항 포함
- 상환권 및 전환권과 관련 사항 포함
저작시기 : 2022년 10월
목차
제 1 조 (계약의 목적)
제 2 조 (정의)
제 3 조 (정관 등 내용 변경)
제 4 조 (계약의 변경)
제 5 조 (해석)
제 6 조 (효력발생)
제 7 조 (선행조건)
제 8 조 (확약사항)
제 9 조 (진술 및 보장)
제 10 조 (본건 우선주의 발행)
제 11 조 (인수조건)
제 12 조 (주주명부 등재 및 주권교부 등)
제 13 조 (인수대금의 사용)
제 14 조 (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
제 15 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제 16 조 (투자자의 공동매도권)
제 17 조 (풋옵션 행사사유)
제 18 조 (기술의 이전금지 및 경업금지)
제 19 조 (동의 및 사전통지 사항)
제 20 조 (보고 및 자료제출)
제 21 조 (신회사 설립금지)
제 22 조 (주식매수선택권)
제 23 조 (회계 및 업무감사)
제 24 조 (시정조치)
제 25 조 (계약의 효력 및 해제)
제 26 조 (손해배상책임)
제 27 조 (비밀유지)
제 28 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제 29 조 (비용부담)
제 30 조 (통지)
제 31 조 (계약의 종료)
제 32 조 (기타)
별지 1.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별지 2. 진술 및 보장사항
본문내용
가. 전환권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를 가진다.
(2)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아래 나.에 의해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 전환비율의 조정
(1)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발행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비율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보통주의 수로 조정된다.
조정후 전환비율 = 보통주 1주 × [1주당 최초 발행가 / 최초 발행가를 하회하는 새로운 유상증자시의 발행가격이나 주식관련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인수가격(본건 우선주의 전환청구 이전에 수회에 걸쳐 최초 발행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최저 발행가격이나 전환가격 또는 인수가격)]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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