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디자인 서비스계약서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10월
목차
1조 용어의 정의
2조 디자인 서비스
1. 제품 디자인에 대해 포괄적 일반 규정으로 둘 경우 사용
2. 소비재 제품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경우 사용
3. 휴대전화 디자인 개발시 예
3조 주문 및 승낙
4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추가
5조 보고
6조 검수 및 인수
7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1. 디자인 용역을 발주하는 회사가 디자인권을 갖기 원하는 경우에 사용
2. 디자인 용역 발주사가 디자인권을 갖는 다른 예
3. 디자인 회사가 디자인권을 갖기 원하는 경우에 사용
4. 디자인 회사가 디자인권을 갖는 다른 예
5. 휴대전화 개발의 경우 예 : 지정된 1개의 디자인은 발주사가 그외 디자인은 디자인사가 갖도록 한 예
8조 비밀유지 의무
1. 비밀조항 일반적 규정
2. 비밀조항중 비밀정보 누설시 책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예
9조 가격
1. 일반적인 디자인 용역료 규정.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예
2. 선수금,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이 계약서에서 정할 경우 예
3. 휴대 전화 디자인 개발의 경우의 예
10조 결과물의 전달
1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2조 자료의 반환
13조 계약의 종료
14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15조 갑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16조 지체상금
17조 기간
18조 언어
19조 분쟁해결
1. 원칙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
2. 상대방이 자기 나라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절충적 방법에 의하되 한국 기업이 제소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이용 가능(한중 기업간의 예)
3. 상대방이 자기 나라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절충적 방법에 의하되 상대방 기업이 제소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가능(한일 기업간의 예)
본문내용
2
디자인 서비스 계약서(견본)의 사용 요령
※ 본 견본계약서는 특정 산업, 특정 업체, 특정 제품의 디자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는 업체는 이 견본 계약서의 어떤 조항
을 활용할 것인지를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 추가, 보완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조의 경우는 포괄적 일반규정, 소비재 제품 일반, 휴대폰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제4조의 경우는 발명독점권 등을 디자인 용역발주자가
소유하는지 또는 디자인용역제공자가 소유하는지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제6조의 용역료의 경우는 일반디자인용역료 또는 휴대전화디자인용역료중의 하나만을 선택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 서비스 계약서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날짜 기재) 에(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기재)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인 (국가명 기재 예: Korean) (회사명 기재)
(이하 갑)와
에(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기재)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인 (국가명 기재 예: Korean)
(회사명 기재) (이하 을) 간에 체결되었다.
계약 당사자들은 아래에 명시된 조건으로 계약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디자인보호법」등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1 '디자인'이란 물품(한 벌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
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을이 갑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 또는 정보를 말한다.
1.3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 또는 정보를 말한다.
1.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한다.
제2조 디자인 서비스
1안: 제품 디자인에 대해 포괄적 일반 규정으로 둘 경우 사용
2.1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와 개념에 기초하여 갑이 제조, 판매, 유통하는 제품(이하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고안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2.2 갑과 을은 디자인의 전반적인 개관 및 기준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특정 신제품의 디자인에 활용한다. 구체적 품목 및 디자인 특징은 갑을간의 협
의를 거쳐 개별 발주서에서 규정한다.
2안: 소비재 제품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경우 사용
2.1 갑은 을에게 갑이 제조, 판매할 제품(이하 신제품)에 대한 목록을 제공한다. 갑은 을에게 희망 신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판매 예정인 국가 및 각
국가에서의 예상 출시 일자, 법령과 정책상 제한 등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갑이 제반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제공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체한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2 을은 앞서 명시한 목록을 수령한 이후 합리적인 기간(을과 갑의 합리적인 일정에 부합하는)내에 언제라도 또는 수시로 갑에게 신제품에 관한 포괄적인
디자인 주제 및 개념에 관한 계획(이하 디자인 구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디자인 구상은 구두 혹은/및 서면에 의하되, 디자인의 주제, 개념 그리고 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디자인 및 스케치를 포함하도록 한다. 을은 자유롭게 디자인 구상의 내용과 형식을 정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디자인 구상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을이 승인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한다.
2.3 최종적으로 합의된 디자인 구상은 신제품의 기본이 되며 당 제품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고 을이 승인하는 경우 변경될 수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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