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여럿(이하“재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① 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서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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