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람들학교(이하 “학교 ”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모든 연봉제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계약직원의 인사행정 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임용의 원칙) ① 계약직원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시험방법·시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계약직원의 신규임용은 40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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