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y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대학교 교원의 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교원의 업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임용, 승진, 업적 급여 및 포상 등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과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업적의 구분 】 교원의 업적은 교육, 연구, 봉사활동, 학교 발전에의 기여 등 네 영역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단과대학은 단과대학(학부), 교양과정부, 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제 2 장 심 의 기 구 제 5 조【 학과(전공) 교수회의 】 1.교원이 제출한 업적 자료는 일차적으로 학과(전공)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2.학과장(전공 주임교수)은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주관한다. 제 6 조【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 】 1.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는 소속 학과(전공)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속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심의한다. 2.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소속 단과대학의 학과장(전공 주임교수)인 당연직위원과 그리고 소속 대학의 교수 중에서 학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평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단과대학의 업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7 조【 교원업적평가위원회 】 1.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교원의 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심의한다. 2.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대학원장, 연구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단과대학장인 당연직위원과 각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외부 전 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업적 평가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의 업적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우수교수의 추천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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